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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협,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종합 지침서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주요 내용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간편하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날로 수법이 진화하여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

 

□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보이스피싱 당했을 경우 피해구제방법 및 대처요령 등을 종합 안내

 


1. 최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동향

 

□’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계좌이체형)은 1,451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19년 이후 감소 추세

 

◦ 다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악성 앱 고도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예방 노력이 필요

 

 

 

최근 보이스피싱 특징

 

① 대면편취형 증가 :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기준으로 최근 대면편취형 비중이 크게 증가(경찰청 통계 : ’19년 8.6%→’22년 64.3%)

 

②범죄수법 지능화 : 오픈뱅킹・간편송금을 활용하고 고도화된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는 추세

 

③신종사기 성행: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 수법* 등이 성행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서 다수 계좌로 소액을 이체하여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후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

 

④ 교묘해지는 사기수법 : 불특정 다수가 아닌,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접근하여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증가

 

* 수출업체에 환전 및 송금 사기, 대학교 지원자 및 학부모에게 등록금 사기, 대출보유자에 대한 대환대출 사기 등

 

 

2.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안내

 

금융회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활용하여 내 계좌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 운영 중

 

◦ 사전에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하여,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므로 적극 활용이 필요

 

□ 사전 예방서비스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ATM 지연인출 제도는 공통 적용되므로 신청 불요)

 

◦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해지는 본인확인을 위해 영업점 내방이 필요할 수 있음(각 금융회사에 확인)

 

계좌 지급정지

 

◦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

 

* 빠른 대처를 위해 주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 번호를 알아두면 유사시 도움이 됨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

 

 

※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 가능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내계좌 통합관리)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

 

* 내계좌 한눈에 또는 내오픈뱅킹 한눈에 **금융정보조회>대출정보조회

 

◦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가능(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계좌지급정지)

 

개인정보 노출 등록

 

◦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

 

*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신고・상담・자문서비스>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서 등록가능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 가능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조회

 

◦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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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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