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가 6월 14일, 제77회 충남도민체육대회 개최지인 천안시를 방문하여 아산시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홍성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천안축구센터, 신방체육관, 천안실내배드민턴장, 천안고등학교 체육관 등 천안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족구, 축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배구 경기장을 찾아 대표선수들을 격려하며 응원했다. 홍성표 의장은 “도민체전에서 아산시를 대표해 뛰고 있는 선수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아산시의회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전하며 의원과 직원들은 아산시를 대표하여 출전한 선수들에게 열띤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제77회 충남도민체육대회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아산시 대표 선수단은 총 31개 경기종목 중 30개의 종목에 1,026명이 참가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 중앙도서관은 13일 재개관 1주년 기념 공연 ‘책 속 하모니’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서관은 재개관 1주년을 기념해 예술의전당 정승택 관장과 J-콰이어 합창단, 첼리스트 유지명, 베이스 솔로 최영, 기타·보컬 정희연과 함께 책과 음악의 조화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정승택 관장의 기획과 출연진들의 재능기부로 마련됐으며, 관객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했다. 문현주 관장은 “이번 공연은 책의 감동과 음악의 울림을 선보여 도서관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복합문화공간임을 확인시키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책과 함께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6월 12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과정에서 아산시 관광진흥과에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실을 지적하며, 예산의 투명성과 절차 준수를 강하게 촉구했다. 맹 의원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관광진흥과에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했다”며, “이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정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지출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예비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에 ▲ 향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자체적인 점검, ▲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 마련, ▲ 담당부서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국 결산심사 과정에서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예술의전당 건립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역량 강화에도 기금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아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아산시 전체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조성됐다”며, “기금의 활용 대상에는 문화예술 시설 건립뿐만 아니라 전통예술 발굴과 보전, 예술인 지원 사업 등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하지만 실제 집행 계획은 대형 시설 건립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이 기금의 직접적인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됐으며, 2025년까지 총 562억 5천만 원의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아 의원은 끝으로 “문화예술의 뿌리는 현장에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6월 13일 제28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건설도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뿐 아니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법률상담, 긴급복지, 보증료·이사비·월세 지원, 소송비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뿐 아니라,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등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도 함께 담겼다. 특히 조례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공공위탁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도 피해임차인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2년 → 4년)에 따라, 이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조은석 의원(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율의 급증을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가 부여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즐거운 직장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천안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해 금번 개정된 내용은 조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정도희 의원(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도희 의원은 해당 조례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 균형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행정사의 주요 역할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지원, ▲천안시와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그 대상을 기초생활소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함으로써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지원이 좀 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이종만 의원(복지문화위원장, 국민의힘, 쌍용1,2,3동)이 발의한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목적을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소 대상자 기준 ▲비용 지원 범위 및 절차 명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 체계 등이며 특히 입소 아동 수에 따른 차등적 비용 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정서적 치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구체화함으로써 단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통합에 관한 정책이 반영됐다. 이종만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지하도로와 터널은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노후화, 관리 부실, 야간 통행 불안 등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공간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장에게 지하도로 및 터널에 대한 연례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도시 미관을 고려한 환경시설물 설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또한, 시민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의 홈페이지 공개, ▲주민설명회·공청회·온라인 설문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명시됐다. 천안시 관내에는 현재 총 25개소의 지하차도가 있으며, 시는 매년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성거읍,부성1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24년 7월 '치매관리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 치매관리사업의 근거 마련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가능 근거 신설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진단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개정은 향후 치매 예방정책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엄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도인지장애자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치매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삶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박종갑 의원(더불어 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은 13일 열린 제280회 정례회에서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경찰·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에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교육청 산하 학생자치회 및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기관 및 조직들과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감 있고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종갑 의원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경찰,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은 그 협력의 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조치로, 청소년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국민의힘·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 청구 요건을 상위법령에 맞춰 완화하고, 불필요한 감사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요청 요건을 기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 ▲단순 의혹 제기, 무고성 진정 등 일반 민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조례 내 법령 인용 표현을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비 등이다. 특히 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감사 청구 문턱을 낮춰 실질적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통해 입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감사와 공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하고, 관리비 집행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김철환의원(국민의 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산불방지대책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천안시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 수립 ▲실태조사 ▲화재진화 및 예방에 있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의 경우 산림면적이 전체의 48%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천안시 산불 발생건수는 전국 3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산불의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고 지형적으로 조기 진화가 어려운만큼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진화 중심에서 감시활동을 통한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대형 산불화재로부터 천안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25년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보도 점용 공사로 인해 보행 공간이 축소되거나 우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의 보행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도심지역의 교통약자 보호와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보도 점용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이들의 자격 요건, 교육 과정, 임무, 복장 및 장비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행로 안내 및 시민 불편사항 접수 등의 역할을 제도화하고, 예외 적용 조건도 함께 명시해 현장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해당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동안은 시행을 위한 하위 규칙 제정 및 현장 점검 체계 마련이 병행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권오중 의원은 “도심 공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13일 도시민‧청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농업기계임대사업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예비 귀농귀촌인 4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체계와 이용방법, 농업기계 안전수칙 등을 교육했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의 선진농업기계임대 운영 모델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기계 활용 환경을 조성해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는 지난 13일‘제6차 의료돌봄 통합지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기존의 거주지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는 13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보건소 관계자, 31개 읍면동 담당자 등이 참석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자 38명을 대상으로 총 115건의 서비스 연계를 결정했다. 또 이날 회의에는 올해 기술지원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운영 지자체로 선정된 태안군 관계자 3명이 참석해 운영 방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허윤갑 노인복지과장은 “살던 곳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천안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타의 모범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가 인구 70만 시대를 공식 선언했다. 천안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구 70만 달성 기념식’을 열고 인구 100만 명의 미래 도시 천안을 향한 비전을 선포했다. 기념식은 70만 번째 전입 시민과 70만 돌파 후 첫 출생아 대상 축하메시지 전달, 2025 천안시 인구비전 제시, 70만 돌파 선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70만 번째 시민’인 세종시에서 전입해 온 부부와 ‘70만 돌파 후 첫 출생아’ 가족에게 축하메시지를 전달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김석필 권한대행을 비롯한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등이 인구 70만 명 돌파를 기념하며 미래 비전을 컴퓨터그래픽과 연계한 멀티미디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천안시는 기념식에서 주요 인구정책과 2035 인구구조 비전을 제시했다. 천안시의 총인구는 지난 5월 14일 기준 70만 29명으로, 50만 이상 대도시 중 6번째로 인구 70만 명을 달성했다. 시는 인구 증가 요인으로 우수한 교통망, 산단 조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가 본격적인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12일 관내 취약지역 하수도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임이택 아산시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해 하수도과장 등 15명이 참여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특히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북수리·구령리 지역에서 추진 중인 ‘배방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추진했다. 시공상태, 배수시설 기능 및 공정 진행 상황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의 폭염 대비 안전 관리와 신속한 공정 마무리를 요청했다. 임이택 소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수도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우기 전까지 하수도 취약지역 및 주요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시침수방지 대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세현 아산시장은 13일 천안시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현장을 찾아 아산시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오 시장은 시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배드민턴,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볼링, 파크골프, 축구 등 6개 종목 경기장을 돌며 선수들의 투혼을 응원하고, 감독과 코치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 시장은 “도민체전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 지역 간 화합과 경쟁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뜻깊은 무대”라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아산의 저력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수단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체육 인프라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2028년 아산에서 열리는 제80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도민체전에 아산시 선수단은 30개 종목에 선수 637명, 임원 389명 등 총 1,026명이 출전해 종합 준우승 탈환을 목표로 열전을 펼치고 있다.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 시민들의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전기차 화재는 고전압 배터리로 인해 일반 차량 화재보다 열 방출량이 많고, 재발화 가능성도 높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구조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위험이 크고, 연기 확산 속도도 빨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화재를 인지한 즉시 119에 신고하고, 관리사무소에도 상황을 전달하며 ▲대피 방송에 귀 기울이고 ▲피난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대피시키고 ▲피난 유도선이나 표지판을 따라 지상으로 이동한 뒤 ▲지정된 대피장소로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안전수칙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는 초기 대응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