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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기획수사…법 위반 3곳 적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관내 중·대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기획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근로 수의사가 3명 이상인 중·대형 동물병원 41개소를 대상으로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 여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여부 ▲적정 종류 전용용기 사용 및 보관 여부 ▲보관시설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총 3개 동물병원이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의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와 같이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위탁처리 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동물의 조직·장기·기관 등의 일부, 동물의 사체 등이 해당되는 조직물류의료폐기물과 일반 의료폐기물은 15일, 폐장갑, 주삿바늘, 수술용 칼날 등 손상성의료폐기물은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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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운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완공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청운보건지소에서 그린리모델링 완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리모델링은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낡고 열악했던 보건지소 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운보건지소는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아 총 3억 8,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지난 8월 착공해 11월 1일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후 내부 운영 준비를 거쳐 11월 17일부터 정상 진료를 재개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물 외벽 및 창호 단열 성능 강화, 고효율 냉난방 및 조명 시스템 도입, 내부 공간 재구성 등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주민 친화적인 진료환경을 구현했다. 완공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보건소장, 청운면장, 청운면노인회 분회장, 이장협의회장, 파출소장, 농협 조합장, 새마을협의회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보건지소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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