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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약 사용 관리 철저" 농업인 대상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준수 홍보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는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준수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로,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잔류허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 이하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사용기준(희석배수ㆍ살포 횟수ㆍ안전사용 기한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시흥시농업기술센터는 개별 문자 발송과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PLS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업인 현장 지도 시에도 허용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농약사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올해에도 PLS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농업인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익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PLS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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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140%까지 적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약(인지보전약)을 복용 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약제비와 진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이번 기준 완화로 지원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보험료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왔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경기도 치매케어 패키지’ 사업 지침에 따라 노인부부의 합산 소득인정액(소득·재산 기준)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일부 시민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시가 소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기준 완화로 약 40여 명의 시민이 추가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기준 변경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들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안내를 확대하고 있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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