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음성지역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故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폐암 사망 사안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공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 공식 인정됐다고 밝히며, 고인의 헌신적인 노고를 기리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번 순직 인정은 고인의 사망이 개인적인 질병이 아닌, 학교 급식실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유가족과 노동조합을 비롯한 충북 교육가족은 고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수많은 자료를 모으고 관계기관에 호소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다.
순직 인정에 따라 유가족에게는 고인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고인이 공무 수행 중 겪었던 헌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고(故)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순직을 기리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추모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주간은 故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순직 인정과 1주기를 맞아 8일부터 12일)까지 운영된다.
우선, 추모주간 동안 충북교육청 화합관 앞에 추모관을 운영하여 충북 교육가족과 도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추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충북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의 교직원이 근조리본을 패용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희생을 기억하는 데 동참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순직 인정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며 “학교급식시설 및 환기설비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한 설비 및 기구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는 것은 물론, 매년 조리종사자들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폐암 검진을 실시하여 근로자 건강관리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순직 인정을 계기로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모든 학교와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