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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위생은 기본, 불법은 행정처분…식품접객업소 준수 사항 안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의 불법 유흥 행위 관련 민원과 단속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파주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운영자 준수사항을 재차 강조하며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 종사자 개인위생 철저(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식재료의 적정 보관 및 유통기한 철저 확인 ▲조리기구 및 조리시설의 청결 유지 ▲해충 및 쥐 등 유해 생물 차단 조치 등의 위생 수칙의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일반음식점 내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 유흥접객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상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아래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징금 대체 없이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것을 경고했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조장·묵인하거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다가 적발되면 영업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되며,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할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일반음식점은 유흥행위를 허용하는 업종이 아니며, 위반 시에는 엄중한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식품위생법 준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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