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최근 대형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고양시를 사칭한 물품 판매 및 설치 유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최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근거로 리튬이온 전지 소화장치 설치 및 질식소화포 유지관리 의무가 있다며, 고양시를 사칭한 공문서를 제시하고 일산서구 소재 숙박업소에 접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러나 지자체나 소방기관이 특정 제품의 구매나 설치를 업체를 통해 직접 권유하거나 판매를 안내하는 경우는 없으며, 공문서를 이용한 방문 판매는 사칭 또는 피싱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대형 공연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숙박업소를 노린 사칭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영업자분들께서는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문의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