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월 21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 류제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천면·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불법대부업 광고가 문자메시지, 전단지, 온라인 게시글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면서 청년층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대부업 광고의 정비 및 차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지원 연계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예방과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천안시가 보유한 기존 행정 권한 범위 내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류제국 부의장은 “불법대부업 문제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광고 단계에서부터 예방하고, 교육·홍보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