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안산시 관내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종이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장의 협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노력해고,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책무가 규정됐다. 또한 시장이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이 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게 했으며,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종이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한 근거도 조례안에 마련됐다.
김유숙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종이 사용 줄이기에 솔선수범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조례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고 안산시가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3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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