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구의 장원만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국기인 태극기, 국화인 무궁화,
그리고 국가인 애국가입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아프고도 슬픈 치욕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 세 가지는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독립을 외치는 힘을 주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기둥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지금의 애국가 선율이 정착되기 전
독립운동가들은
영국의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의 곡조에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의 민요였지만,
그때의 애국가는 나라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
아니, 잃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긴 애국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애국가의 위상은 어떠할까요?
최근 서울의 초·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태극기 인식 및 애국가 암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시대착오적인 애국심 측정’이라며
비판을 제기하였고,
과거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수 있는 학생이
극히 적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애국가를 외운다는 것에 대해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비판은
지나치게 단편적이며,
애국가가 지닌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간과한 것입니다.
국가 상징물에 대한 인지는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이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 그 나라에 게양된
태극기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서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애국심’을 강요받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자긍심이며,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입니다.
애국가를 법에서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애국가가 지닌 역사와 가치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러한 애국가가
제가 최근 참석한 송파구의 공식 행사에서는
단 한 번도 제창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민의례 규정에 따르면
국민의례 정식 절차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순서로 되어 있으며,
애국가는 1절 또는 1절부터 4절까지
제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례 규정은 권장 사항입니다.
하지만 공식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진행한다면
그 절차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의례 절차에 분명히
애국가 제창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는 것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의례가 사라지면 기억도 흐려집니다.
태극기와 애국가, 무궁화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입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공유하는 일은
시대를 초월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송파구가 앞장서서 애국가의 의미를 되살리고,
공식 행사에서 그 절차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의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존중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국민의 의식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