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창군은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재작성해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에 앞서 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는 11월 3일(월)까지 지형도면 공람·공고를 실시한다
조례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은 평창군청 환경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양문 군 환경과장은 “우리 군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