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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청주페이는 모바일‧행복센터 신청

소득 하위 90%에 인당 10만원씩… 시 ‘찾아가는 신청’도 지속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는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2차 신청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소득 하위 90%에 속하는 국민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지급 대상 선정 지표는 2025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다.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과 상관없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카드사 누리집, 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행 첫 주(9월 22~26일)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 5·0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첫 주 이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①신용·체크카드 ②지역사랑상품권(청주페이)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은 청주페이 앱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 및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청주페이) 카드를 지참 후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경우에만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신청 마감일인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이의신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한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 할 수 있으며,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청주시는 고령자·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추진한다.

 

오는 2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동 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며 읍면동 센터별 탄력적으로 운영돼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이상희 시 경제투자국장은 “신청 첫 주에는 읍면동에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온라인 신청 또는 9월 29일 이후 신청을 권장한다”며 “청주시는 소비쿠폰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차 소비쿠폰 지급신청이 지난 12일 완료된 가운데 청주시에서는 총 84만9천702명이 신청해, 최종 지급률은 99.14%로 집계됐다. 이 중 청주페이로 신청한 시민은 22.85%였으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신청 건수는 1천39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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