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가 읍‧면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어촌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고자 기본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추진한다.
시는 28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신병대 청주부시장 주재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6조, 제7조)에 따른 것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청주시 상위 개발계획에 부합하면서 친환경적이며 농어촌 발전 추세를 반영해 도로망 체계를 구축하도록 세우고, 정비계획은 농어촌도로를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연도별로 수립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평가를 포함해 약 5억9천500만원이다.
시는 읍・면 지역 현황조사 및 정비 방안을 분석・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2026년 7월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신병대 부시장은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농업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