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벽을 허물었다.
□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단순한 사후조치에 머물렀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와 실질적 편의지원 시스템이 서울시 교육현장에 새롭게 자리 잡게 됐다.
□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따돌림(11.6%), 언어폭력(8.6%), 신체폭력(5.7%), 사이버폭력(2.2%), 성폭력(1.2%)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기본적인 인권 보호 조치조차 미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이에 김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과 인권보호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사전 예방과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번 조례 개정안은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조항 강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신고시스템 관련 조항 신설 ▲가족상담‧편의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조항 명문화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 특히, 개정 조례에는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대응하는 기존의 신고‧조사 체계 외에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가족지원과 보조공학기기 제공, 교원 연수 등 실질적인 학습권 보호 방안이 폭넓게 담겼다.
□ 김 의원은 “단지 조례 하나를 고친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놓은 것”이라며 “앞으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현장에서 소외될 수 있었던 학생들에게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