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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운영위원장,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소극적인 서울시교육청 책임 다해야”

- 제3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사립 초등학교도 교육청의 실질적 지원 시급” 주장
- 교육청의 학교운동장 예산 분담 확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지원 대상을 사립 초등학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예산안이나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립학교 지원에 소극적이다.

 

□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계획」은 입학금 및 수업료 자율화 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울시 내 모든 사립 초등학교가 사실상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지침과 계획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 아울러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재 교육청이 예산의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자치구에 전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분담 비율을 70%까지 상향 조정해 교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이숙자 위원장은 “사립학교 역시 공교육 체제의 일부이며, 교육청은 공·사립 간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개정 조례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재정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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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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