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립청년 발굴 및 문제해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건강을 포함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 해당 조례안을 통해 고립청년 당사자가 갖는 복합적 삶의 맥락을 보다 정밀히 진단하고 정신건강 위기를 조기에 포착하는 등 맞춤형 청년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 이에 박강산 의원은 “청년 개개인의 삶의 맥락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집행부가 개정 조례에 근거해 관련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는지 꼼꼼히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