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특별시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 이날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순서로 발언대로 선 박강산 의원은 “탈가정청년 조례안 제정은 단순히 청년 관련 조례 하나가 더 생기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는 목소리를 잃어버린 시민에게 사회적 목소리를 돌려주는 일이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에게 사회적 용기를 불어넣는 일이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 탈가정청년이란 ‘가정 내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의 물리적ㆍ정서적ㆍ경제적 단절을 선택하여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해당 조례안은 탈가정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관계기관 연계협력 등을 규정했다.
□ 박강산 의원은 작년 7월부터 간담회와 토론회, 시정질문과 부서 협의 등을 거치며 서울특별시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올해 2월 초 발의했으나 해당 조례안은 2월, 4월, 6월 회기 세 차례 연속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미상정됐다.
□ 미상정의 이유는 집행부의 부정적 의견 제시로 알려졌으며 특히 이번 회기에는 해당 조례의 조속한 심의 및 의결을 요구하는 161명의 시민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이 또한 묵살됐다.
□ 이에 박강산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에서 “조례 발의 이후 담당 부서를 둘러싼 핑퐁게임을 보며 칸막이 행정의 거대한 벽을 느꼈다”며 “청년조례를 총괄하는 부서가 청년조례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나아가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는 적극행정과 창의행정을 뒷받침하는 의원의 입법에 협조하라”고 촉구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장선상에 탈가정청년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 또한 박강산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는 약자동행의 울타리를 넓히기 위해서는 탈가정청년 지원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