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교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학생 교육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보장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안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방지 등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기관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교내 CCTV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교육감 및 교육장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CCTV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 최근 대전 ‘하늘양 사건’을 계기로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교내 CCTV의 체계적 설치와 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만의 적절한 입법 조치가 나왔다는 평이다.
□ 김경훈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분산돼 있어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 기준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며 “해당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교내 CCTV와 관련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교내 CCTV 설치에 관해 찬반론이 뜨겁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인식하여 교내 CCTV를 설치 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CCTV 영상정보처리 과정 중 알게 된 비밀 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함께 넣게 됐다”고 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다만 어린이집과 같은 ‘CCTV 설치 의무화’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바 조례안 제정에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 국회에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하늘양 사건’처럼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전향적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