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김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담당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안전점검의 방법과 주기,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특히 김 의원은 산림이라는 특성상 대형 산불 등 재난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시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시장이 자연휴양림에 대해 반기별(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 서울시는 현재 수락산 등 2개소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7월 개장 예정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반기별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재진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자연휴양림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 산림휴양 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