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
□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시장 이행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및 연차별 시행계획 등 구체적 실행 체계를 담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8일 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장이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회에 대한 시행 의무 규정 ▲서울시 도로 및 교통계획 수립시 이동편의증진계획 반영 의무화 ▲ 실태조사 목록에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및 교통약자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 현황 추가 ▲실태조사 관련 5년 주기 전수조사 규정 신설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항목이 대폭 보완됐다. 기존에는 교통약자의 숫자나 만족도 중심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제 이동 과정의 불편함을 파악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 실태’ 등 세부 항목이 신설됐다.
□ 실태조사의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시행하되, 최소 5년에 한 번은 전수조사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라 지자체가 시기와 방법을 조례로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 김지향 의원은 “본 조례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계획이 서울시정 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이동권에 대한 차별과 어려움이 없는 교통약자와의 동행이 가능한 서울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