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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근거 마련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급등하는 주거비용으로 인한 결혼ㆍ출산 기피 문제 해소 목적
- 신혼부부 대상 특화된 주거비 지원 근거 마련…저출생 문제 대응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급등한 주거비용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2024년 국토연구원의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할 경우 다음 해 출산율이 0.000203명 감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서울시는 그간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주거복지 차원 또는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규정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 현재,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구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ㆍ신혼부부 대상의 주택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관련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 이병도 의원은 “신혼부부들이 겪는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보다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와 인구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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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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