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 정비사업에 한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양공고 통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1만㎡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절차 간소화와 사업 속도 제고, 시행자의 혼선 방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