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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교육원, 학생·시민까지 교통안전교육 가능

- 김원중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교통문화교육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교통문화교육원의 기능 강화… 학생, 시민에 대한 실질적 교통안전교육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서울시민과 학생까지 아우르는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통문화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학생들이 잘못 사용해 발생하는 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비하여 교통문화 선도를 위한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김원중 의원은 “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과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과 학생 모두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교통문화교육원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문화의 지역사회 확산과 시민 참여 기반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은 2025년 7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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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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