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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시립체육시설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져야”

-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 가결
- 김경 위원장 “시립체육시설의 종합계획을 통해 각 체육 종목의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기능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그동안 서울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근간인 시립체육시설의 여러 문제가 근시안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이제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 지난 6월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되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2(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에 있어 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프로야구팀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의 외벽 구조물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창원시와 창원시설관리공단은 없었다.”라며, “유사한 사건이 서울시립체육시설에서 발생하였을 때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을 우선하여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언급하였다.

 

□ 김 위원장은 전주실내체육관의 신축 등을 놓고 수년째 갈등 끝에 연고지를 이전한 KCC 농구단의 사례와 준공 20년을 넘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관중석·기자석 및 라커룸 노후화를 언급하면서 “현재와 같은 시립체육시설을 운영에서 과연 서울이 우리나라의 체육 수도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2036 올림픽 국내 도시 유치 실패 등 서울의 체육 경쟁력이 하락에 있어 시립체육시설 또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김경 위원장은 최종 통과한 본 조례와 관련해 “시립체육시설의 관리책임자인 관광체육국이 소관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기본방향과 관리ㆍ운영 및 안전ㆍ활용의 계획수립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종합계획을 통해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책임이 더욱 명확해지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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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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