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노인일자리법」)이 2024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관련 노인 일자리 관련 조례 조항들을 새롭게 제정된 상위법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 특히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법적 정의 근거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일자리법」제9조로 수정하였으며, 「고령친화도시 노인복지 기본조례」 역시 동일한 취지로 관련 조항을 일관되게 정비했다.
□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인일자리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법적 체계 정비를 통해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로서의 기능을 더욱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김 위원장은 “노인의 활동성과 사회적 참여가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앞으로도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과 복지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서울시는 2025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9.9%가 6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안에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법체계 정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