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학교시설의 일방적인 사용중단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번 개정은 공립학교 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통보와 유예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 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종료에 합의한 경우 및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시설 파손 등으로 즉시 사용허가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 채 의원은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장기 이용 중인 사용자들이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학교시설 개방은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행정 편의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운영기준 마련이 시급했다”며, “앞으로도 교육자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각급 공립학교에 적용되며, 시설 사용자와 학교 간의 분쟁 예방과 행정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