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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시의원, 재정비촉진지구 신속 정비 위한 조례 개정 및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 발의!

- 재정비촉진지구 내, 임대주택 계획 변경과 비촉진사업 범위 확대를 경미한 사항으로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
-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미한 변경 허용 촉구하는 건의안 발의
-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27일(금)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보다 폭넓은 비촉진사업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변경계획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제도 개선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여 의무 폐지, 비주거비율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의 주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서울시 의회가 제도 혁신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 일조한 것이다.

 

□ 그러나 김영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촉진사업의 경우,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그 범위와 목적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례만으로는 행정절차 간소화나 경미한 사항의 명확한 범위 설정 등 근거 규정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 이에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 건의안에서는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허용하도록 상위법령 개선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간소화된 절차로 추진되지만,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복잡한 절차가 추가되어 사업 지연, 주민 갈등, 행정 비효율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사업 대상지를 촉진지구에서 제외해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체계적인 도시관리라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취지를 훼손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의 신속성과 실효성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이에 건의안은 촉진사업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상 특례 조항 신설 등의 현행 조례로는 담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상위법령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김영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과 건의안 통과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다양한 도시환경 개선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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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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