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시위, 마라톤, 자연재해,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
□ 서울특별시의회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대중교통의 정상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조례 개정안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운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을 '비상대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장에게 ▲예비 차량 확보 ▲주요 노선 조정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시민 안내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상 운행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 아울러 해당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관계기관 및 교통사업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비 차량 운용과 비상 인력 지원, 연락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주요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언론,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 성흠제 의원은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생활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비상상황 시 끊기지 않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 대비책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