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 개정은 복잡하고 장기화되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개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전략거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조례는 민간이 제안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2단계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서, 실무적으로 약 3개월 이상 협상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장이 도시계획적 정합성, 개발의 적정성, 기대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 대상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 또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김종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의 창의적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서울시의 전략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해당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