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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늦장 대응, 시민들의 개발선택권 제한

송재혁의원,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미온적 태도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재혁 서울시의원(민주당, 노원6)은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운영 기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추진 일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도심복합개발법)은 2024년 2월 6일 제정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됐다.

  도심 복합 개발사업은 기존 정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2021년 2월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도 확대한 것으로,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하여 도심, 부도심, 노후 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이다.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 문화 거점이 될 수 있으나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은 주택을 업무‧판매시설 등과 복합건설하는 ‘주거중심형’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성장거점형’은 상업지역으로, ‘주거중심형’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원칙으로 도시‧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제공한다.

 

  국토부의 ‘도심복합개발법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특례가 적용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700%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언론을 통해 도심복합개발법 시행 보도를 접한 신속통합, 모아주택 등을 추진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서울시는 도심복합개발법 제정에 따른 후속 대응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려면 서울시가 도심 복합 개발혁신지구 요건,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절차 등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이미 부산시의회는 지난 6월 19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 6월 17일, 해당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6월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해 6월부터 31개 시군과 도심 복합개발 조례 제정 관련 사전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조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관계 부서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난 6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던 관련 안건도 신속통합기획 등 다른 정비 수단을 담당하는 부서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회되었다.

 

  송재혁 서울시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정책의 장단점을 살피고 보완하여 시민을 위한 최상의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서울시가 8‧8대책 등 서울시가 제시한 정비사업 정책에 매몰되어 상위법령에 의한 새롭고 다양한 조건의 정책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이어 도심복합개발법까지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새로운 정비 수단을 외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서울시는 상위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고 개발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을 촉구했다.

 

  송재혁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다른 시도에 비해 후속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서울시로 인해 서울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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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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