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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자에 시민 세금 지원, 공정한가?”

- 김성준 시의원,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비 지원의 공정성 문제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8일(수) 진행된 교통실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 사업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운수종사자에게도 일반 교육생과 동일하게 교육비를 보조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는 지난해 약 5억 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만여 명의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중 약 4만 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80.7%의 이수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교육 대상자 중에는 교통사고 유발이나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교육은 일반 보수교육보다 시간도 길고(8시간), 비용도 두 배 이상(2만7천 원) 소요된다”며 “그럼에도 서울시가 일반 교육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이어 “법령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벌점 감경이나 행정처분 유예를 위한 의무교육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따라 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거나 최소한 차등지원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은 “현재 택시나 버스 부문은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화물 부문은 아직 체계적인 정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교육 이수자 수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교육 이후 법령 재위반율 감소나 교통사고 감소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단순 반복되는 관행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평가를 포함한 분석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교통실장은 이에 대해 교육 효과성 분석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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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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