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8일 민생노동국 결산 승인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노동자복지관을 사실상 방치하며 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 시정을 맡으면서 노동·공정·상생 정책 예산을 약 4,7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46.6% 삭감했다"며 "한번에 거의 절반을 줄인 것으로 오 시장은 노동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서울시도 '서울특별시 노동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스스로 노동자 복지시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실제 운영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박 의원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사이트에는 '언제든지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더해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도 없다"며 "간판만 걸어놓고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 특히 "해외 노동자복지관은 법률상담, 의료, 재취업, 생활지원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울시는 형식적 법률상담과 여가 프로그램만 운영한다"며 "노동자복지관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 이에 민생노동국장은 "현재 운영 수준이 해외 사례 대비 부족한 것은 인정한다"며 "종합적인 노동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겠다"고 답했다.
□ 박 의원은 "최근 급증한 특수고용·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에 처해도 보호받지 못해 취약노동자로 불리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와 수요에 발맞춰 다양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복지관으로 전면 재편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