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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서울시의원, “보행환경 개선 위한 실질적 기준과 규제 개선 필요”

– “도로 경사·보도 기울기·가로수 간격 등 보행권 침해 요소 여전”
– “통학로 가로수 정비, 규제개혁 통해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보행자 안전환경 구축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준 정비 및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박 의원은 “도로 경사와 인도 기울기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모차나 보행기,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특히 주거지 인근 도로는 겨울철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아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박 의원은 가로수 식재로 인한 통행 방해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통학로는 인도 폭이 좁은데도 중앙에 가로수가 위치해 학생들이 제대로 통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대표 사례로는 광남고·중·초등학교가 밀집한 지역을 언급하며, “이 지역은 학생 통행량이 많지만 가로수가 보도 공간을 과도하게 점유해 학생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협소한 구간이 많고, 주민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박 의원은 “통학로는 아이들의 안전이 직결된 공간인 만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가로수 정비와 보행 동선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식재 규정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모아심기(군집식재)’ 등 유연한 대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관계 부서와 협력해 가로수 간격, 휠체어 통행 폭, 경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행환경 기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박 의원은 “서울의 보도는 아직도 사람이 아닌 시설물이 중심이 된 구조가 많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정비 기준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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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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