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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콜택시 음주, 5개월간 15건 적발

- 면허취소·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운전원의 음주 건수 40%
- 김지향 서울시의원, 연내 서울 장애인콜택시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장애인콜택시 음주측정관리 시스템을 운용한 결과 5월말 기준 총 15건이 적발돼 업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 17일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운전원 음주측정 결과’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으로 운행 중지 및 업무 배제된 운전원은 14명에 달하고, 적발건수는 총 1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콜택시의 교통사고 저감과 안전 운행을 위해 올해 공단이 1월부터 25개소 차고지(전체 차고지 44개소)에서 운전원의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 시 해당 운전원의 업무배제(1일 연차 또는 급여 감액)를 시행하면서 밝혀졌다.

 

□ 또한, 이번 조사결과 음주로 적발된 사항 중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사례도 6건(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럼에도 공단은 음주로 적발된 운전원에 대해 개인 연차 사용으로 당일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에 그치고 있다. 

 

□ 김의원은 “공단이 지난 5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는 총 44개 장애인콜택시 차고지(총 825명) 중 25개소, 420명의 운전원에 대해서만 측정한 것”으로 “미측정된 차고지까지 고려할 경우, 그 결과는 더욱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김지향 의원은 “음주운전은 운전원 본인뿐 아니라 교통약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단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음주측정시스템의 전면 확대와 운전원 근무 기강 강화 노력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한편, 공단은 음주측정관리 시스템이 미설치된 차고지(19개소) 중 17개소에도 음주측정관리 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적용하고, 나머지 2곳도 연내 도입 완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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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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