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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등록면허세 40억7023만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내야

기한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9만4521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40억7023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넘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종식 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40억1185만원, 9만3671건)보다 850건, 5838만원(1.5%)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ARS,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영업을 안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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