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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는 8월 23일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에 앞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안돈의 의원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이건섭 의원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시흥시지부,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안돈의 의원은 “최근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이민원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과 지원방안을 점검하여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라고 이번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 상위 법령과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시흥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 폭언, 협박 등 정서적 폭력 행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특이민원’ 정의 조항 신설 ▲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사항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노출된 공무원을 위해 안전시설 확충, 피해의 예방과 치유,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민원 처리 전담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

 

이건섭 의원은 일선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특이민원 발생 시 심리상담 등 사후적 지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로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추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9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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