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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인천 남동구, 남동구민 자전거 보험 재가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남동구민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이달부터 25년 2월 28일까지로, 남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시 1,500만 원, 후유 장애 최고 1,500만 원, 상해 위로금 30~70만 원(진단 4주~8주 이상), 6일 이상 입원위로금 20만 원(진단 4주 이상)이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형사상 문제 발생 시 벌금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사로 신청하면 되며, 청구는 3년 이내 자전거 사고에 대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남동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 이용을 위한 안전장치로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는 2019년부터 남동구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지금까지 874명이 5억1천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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