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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일정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의회는 6월 19일 '제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26일간 진행됐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45건, 동의안 7건, 예산안 2건, 승인안 4건,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6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29건, 동의안 7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보류했고, '여주시 고령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조례안 31건은 원안가결, 11건은 수정가결, 동의안 5건은 원안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승인안 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653억 5천 2백만원 대비 24.83% 증액된 1조 2,050억 6천 2백만원으로 편성했고, 그 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주시장이 제출한 신규취득 2건, 무상사용 허가 1건, 관리계획 변경(용도 변경) 1건에 대하여 『여주 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을 삭제하고 『여행자센터 조성(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여주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3건의 시정요구, 79건의 처리요구, 293건의 개선 요구 등 총 375건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제시했다.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모든 행정과 의정은 항상 시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여주시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행정』, 『원칙행정』, 『소신행정』의 기조를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여 시민중심의 행정과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시민의 민생안정과 그리고 시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의장인 저도 항상 귀를 열고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해 『선민후당』,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하여 공정과 상식을 통한 진실과 정의로 기본원칙과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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