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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조례 제정 간담회 열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는 4월 11일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윤석경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성훈창 부의장, 시흥시 위생과,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현황과 개선사항을 나누고 건강관리가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어린이급식관리 개선에 많은 공헌을 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시스템을 노인과 장애인시설까지 확대하여 통합·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윤석경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식생활 복지 지원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며, 성훈창 부의장은 일선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며,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식사를 책임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조례안을 입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3년 7월 개소하여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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