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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심사·처리 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제306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박춘호·이상훈 의원이 관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발의했다.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란 관내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각종 유해 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으로 제거가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한 곳으로, 일반가정에서 작업복을 세탁해 다른 세탁물을 교차 오염시킬 우려를 없애 노동자의 복지뿐 아니라 노동자 가족구성원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춘호 의원은 “시흥시는 제조업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산업 비율이 높은 편이라 관내 노동자들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제정 목적을 밝혔다.

 

박춘호·송미희·윤석경·이건섭 의원은 ‘시흥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해당 조례안 제정을 위해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 사항을 정한 바 있다. 조례안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 환원되어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례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시흥시의회는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현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우선, 무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전·계승하여 전통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박춘호·송미희 의원이 ‘시흥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특히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흥시 무형문화재 진흥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송미희·박춘호 의원은 ‘시흥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의 제명을 ‘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무형 문화적 소산 및 지역문화로서 보호·연구되어야 할 시흥시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무형유산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시흥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를 전부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명범 의원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공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시흥시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일하는 의회, 행복한 시민’의 목표 아래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제306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4월 14일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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