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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 권역별 운영

“도내 심의위원 341명 참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교폭력 사안 심의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교폭력 사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를 권역별로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춘천·원주·강릉 3개 권역에서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권역별 2일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341명이 참여한다.

 

연수에는 △춘천권역 121명 △원주권역 102명 △강릉권역 118명이 참여하며, 대상은 위원장, 소위원장, 청소년전문가, 변호사, 경찰, 학부모위원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조치 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이해와 실제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조치의 목적과 기준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목적과 적용 기준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고려 사항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교육적 의미와 재발 방지 방향 △가해학생 조치결정 시 세부 조치 판단 기준 등 실제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최근 학교폭력 심의와 행정심판·행정소송 사례 등을 통해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모둠별 사례 나눔을 통해 심의위원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특히 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하는 활동은 실제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적 조치 결정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판단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송수경 인성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교육적 조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들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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