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청주시에 주소를 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악취 저감, 안전한 농경지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퇴비·액비) 성분 및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배출시설의 축종별 규모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고대상(소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 미만)은 연 1회, 허가대상(소 900㎡ 이상, 돼지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은 연 2회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사용할 경우 작물 뿌리 손상, 토양 병원균 증가, 악취 발생 및 주변 지역 민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부숙도 확인이 중요하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대상은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퇴비 부숙도 미검사 또는 결과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균일하게 혼합한 퇴비 약 500g을 시료봉투(지퍼백)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분석 결과서는 접수 후 약 2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 사용은 악취 민원을 예방하고 미숙퇴비로 인한 작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