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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미추홀구, 신학기 맞이 ‘교육환경 금연 구역’ 일제 점검

3월 9일부터 4월 24일까지 관내 학교·어린이집 등 273개소 집중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신학기를 맞아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 9일부터 4월 24일까지 ‘교육환경 금연 구역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52개소, 유치원 38개소, 어린이집 183개소 등 총 273개소다.

 

구는 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총 4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법 개정으로 강화된 ▲유치원·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 구역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당 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미추홀구 조례에 따라 지정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인 ‘절대 보호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도 엄격히 단속하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의 관리 상태도 함께 확인한다. 노후화된 표지판을 파악해 오는 6월 중 전면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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