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세훈 시장님, 40년 주민 고통의 대가가 민간의 이익입니까?
▶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지 벌써 아홉 번째입니다. 65만 송파구민을 대의하는 구의원이 같은 문제를 이 정도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면, 행정 어딘가에서는 변화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지난 지방선거 때 걸려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팀이라던 서강석 구청장의 그 현수막입니다. 이 자리에서 수 차례 말씀드려왔습니다. 서울시민이, 우리 송파구 주민님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행정이 과연 수 개월 뒤에도 우리 주민님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저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40년 동안 구치소를 견디며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대가가 결국은 서울시장 마음대로입니까.
▶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단순한 개발 부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40년 동안 구치소라는 혐오시설을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삶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약속했습니다. 구치소 이전 이후 이 부지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입니다. 공공기여로 세 개의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신혼희망타운과 민간분양을 통해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에 묻고 싶습니다. 시장 한 사람이 바뀌면 행정의 약속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까.
▶ 이곳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은 다른공공 주택정책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아직 특정되지 않은 외지인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주택정책이 아니라 구치소라는 특수한 시설 곁에서 오랜 시간 인내해 오신 주민님들의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2022년 서울시는 주민 간담회를 통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토지임대부주택 계획은 전면 철회하고 공공분양으로 전환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약속은 이후 서울시의회의 공식 회의록에도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님들께서는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갈등이 여기서 멈추겠구나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전체 물량의 절반을 ‘미리내집’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브랜드 정책을 이곳에 그대로 밀어 넣겠다는 것입니다. 두어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주민님들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리내집 50%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권자 주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 이 문제는 단순히 행정의 일관성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적 아집이 1조 원대 국가적 프로젝트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SH공사는 과거 법무부에 약 8,000억 원 규모의 문정법조단지를 기부채납하며 이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가 약 3,700억 원이었습니다. 즉 SH공사는 시작부터 약 4,300억 원 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이 사업에 선투자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송파창의혁신주택 건설비 약 4,700억 원이 더해집니다. 결국 총 사업 규모는 우리 송파구 1년 예산에 육박하는 약 1조 3,000억 원 가량의 국가적 프로젝트가 됩니다.
▶ 이 사업의 구조는 원래 단순했습니다. 분양 수익으로 선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그 재원으로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미리내집 비중을 크게 늘려 분양 수익 구조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를 흔들어 놓은 뒤 이제 공공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 마땅히 공공이 책임져야 할 문화체육복합시설과 청소년교육복합시설을 BTO 방식으로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정책의 실패로 발생한 재정 부담을 왜 주민들이 값비싼 이용료로 다시 감당해야 합니까. 공공기여의 본질은 공공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민간의 수익 구조가 들어오는 순간 공공기여는 더 이상 공공기여가 아닙니다.
▶ 절차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는 중대한 사업 변경 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 의견 반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밀실에서 결정된 민자 전환과 미리내집 확대가 과연 정당한 행정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장 공공기여분의 민간투자 전환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사업 구조를 주민과의 약속인 공공분양 원안으로 돌려놓으십시오. 서강석 구청장 역시 주민소통거점시설을 반토막 낸 지금의 계획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거 때 외쳤던 ‘당신들만의 원팀’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인 ‘진짜 주민편’이 되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