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는 12일 시청 접견실에서 관내 폐기물 소각업체 ㈜대성에코에너지센터, 리뉴에너지충청㈜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인해 수도권의 폐기물이 민간 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당진시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관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 수도권 외 지역으로 위탁 처리되는 물량은 전체 발생량의 약 1.8% 수준이나, 지역 사회에서는 환경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당진시의 경우 지난해 말 관내 소각업체와 수도권 소재 기초 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해 1,100여 톤의 반입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민관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당진시와 해당 기업들은 ▲당진시 생활폐기물의 우선적 처리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잔여 물량 및 보수 기간 중 긴급 물량 처리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가연성 폐기물의 신속 처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현을 위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위탁 처리를 자제하고, 이미 계약 체결된 수도권 물량에 대해서는 반입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며 관련 데이터를 당진시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수도권 폐기물 반입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협력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협약이 비례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업체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반입 폐기물의 성상 확인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