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최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가 2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권리보장 조례로, 예술인의 권익 보호 체계를 구 차원에서 본격화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목적조항에 “예술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직접 담았다. 최 의원은 “예술은 ‘취미’가 아니라 시간·노력·전문성이 투입되는 노동”이라며 “지방정부가 예술인을 권리의 주체로 선언하고, 권리보장을 제도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현장에서 반복되는 불공정과 권리침해를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담았다.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권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5년 단위 예술인 권리보장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인 권리보호 지원사업 추진 근거도 담았다. 계약 단계에서는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를 분명히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권리침해 발생 시에는 상담·신고 전담창구(또는 담당 인력) 설치·운영 근거를 두는 한편, 상담 과정의 비밀보장과 신고·협조를 이유로 한 해고·배제·계약해지·차별 등 불이익 금지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권리보장 관련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권리침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제정은 현장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최 의원은 작년 7월, 예술인 간담회를 통해 권리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실태를 확인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제3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 과정에서도 예술인 ‘페이백’ 논란 등 권익 침해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행부에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최상진 의원은 “예술인의 권리는 선언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계약서 한 장, 신고 창구 하나, 불이익 금지 조항 하나가 예술인을 지키는 실제 안전망이 된다”며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송파구가 예술인 권리보장의 기준을 세우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후속 정책과 예산 논의까지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조례 시행 이후에도 현장 간담회와 의견 수렴을 지속해, 조례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집행부의 실행계획 수립과 사업 설계 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