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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맨홀 추락’ 원천 차단 안전시설 의무화 조례 발의

침수 위험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및 점검 체계 고도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일시적인 대책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기존 ‘준설’ 위주의 규정을 ‘점검’ 중심으로 변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수재해 위험지구’란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의 배수 용량이 부족하거나 맨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최민규 의원은 이러한 위험 지역 및 그 이외 지역에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강화함으로써, 폭우 시 시민들이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을 실질적인 안전으로 바꾸는 데 주력했다.

 

최민규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맨홀 추락과 같은 인재(人災)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설치 기준과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 관리의 중심을 단순 준설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정밀 점검으로 전환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조례안이 통과될 시 서울시 하수도 관리 시스템이 안전 중심으로 재정립되어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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