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9일, 광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서윤 의원(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순찰 차량의 현장 대응을 위하여 노상 체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서윤 의원은 “이로써 순찰차량의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향후 긴급한 안전 사건·사고에 대응하며, 교통·환경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도시 광주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