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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밀알복지재단 업무협약(MOU) 체결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미디어·온라인 모금 및 협력사업 추진 노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동산)은 지난 5일, 밀알복지재단(대표이사 홍정길)과 복지 취약 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및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밀알복지재단 미디어·온라인 모금에 대한 사례 추천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 및 행정 지원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 적극 협력 △장애인 관련 협력사업 공동기획 및 추진 등이다.

 

밀알복지재단 황대벽 기획본부장은 “밀알복지재단은 미디어와 매체, 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성남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박동산 관장은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의 복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며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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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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