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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종배 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에 관한 5분 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추홀 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권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동, 문학, 관교동이

지역구인 김종배 의원입니다.

 

(5분 발언 표지)

오늘 본 의원은 인천회생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회생법원이란)

회생법원은 단순히

기업과 개인의 파산만을 다루는 법원이 아니라.

경영상의 위기와 어려움에 놓인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와 기회의 발판을 제공해 주고,

채무로 고통 받는 시민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인가 동시에 희망의 통로가 됨으로서,

지역 경제의 회복을 기약할 수 있는 핵심 사법 인프라라고 할 것입니다.

 

또 회생법원은 오직 빚, 즉 채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으로서

민사, 형사 등 다른 재판업무를 취급하는 지방법원에 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회생법원이 설치된 곳, 앞으로 설치예정인 곳)

현재 회생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 수원, 부산에 불과하며,

금년에 대구·대전·광주에 추가 설치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300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 인천은

여전히 도외시 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과 인천 기업들은 회생 절차를 위해

서울이나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일반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처리할 경우

다른 사건들과 같이 처리하는 관계로

회생파산 처리의 속도가 일반 회생법원보다

신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것입니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상황에서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사건 통계)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25년 11월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연간 3,777건으로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접수 건수입니다.

 

또, 개인 채무자의 회생 접수 건수는 12,196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에 이를 정도로 사건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회생법원의 필요성)

이러함에도 인천에 회생법원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사법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이자

명백한 형평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 서부의 경제 거점인

인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천 회생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에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적시에 회생의 기회를 얻을 때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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