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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신상발언 및 5분 자유발언 신성영 시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영종국제도시 신성영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인천경제청장 개방형 공모와 관련하여 신상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청장 개방형 공모에서 본의원을 형식요건심사 불합격 처분, 즉 서류탈락 시킨 인천시 집행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서류 탈락의 결정적 사유,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즉 의정 성과를 성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천시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헌법 117조와 118조의 지방자치에서 집행부와 의회를 동일시 명시하고 있고, 의정 성과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유정복 인천시장께서 이뤄낸 성과들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 속에서 함께 만들어진 결과들로 인정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의회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단은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헌정 질서에 어긋난 중대한 오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사태에 참담함을 느끼며, 지난 3년반 본의원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오직 우리 인천의 발전만을 위해 헌신해오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 성과들이 인천시 집행부의 오만한 판단으로 폄훼 받게 한 사실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가장 먼저, 경제청장 개방형 공모 인사 행정에서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사실 상 새로운 요건의 사후적 신설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자료1 표출)

인천시는 경제청장을 개방형 공모로 임용하기 위해 공고를 했고, 응시자격은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건 충족입니다. 특히 개방형 공모 제도의 본질은 공직 외부의 다양한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기 위함으로 이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 내규, 대통령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실적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에 다년 간 근무하며 탁월한 업무 실적을 소지한 자’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2 표출)

이에 공고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지방의회 경력증명서를 증명서로 제출했고, 자기소개서 상 업무실적을 서술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인천시 집행부는 서류탈락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런 처분을 납득 할 수 없어 이의제기 및 재심요청을 했으나 공식적 답변은 전무한 상태로 인천시는 면접 절차를 강행했고, 그 후 의회 권한인 서류요구로 자료를 받아보니 서류탈락의 사유가 ‘실적요건은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 이였습니다.

 

이미 지방의회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데 무슨 증빙자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인천시장이 향후 어떤 개방형 공모에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인천시장 경력증명서 자체가 근무 기간 동안의 성과들을 입증하고 있음이 명백할 것임에도 시장 경력 증명서를 성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 일 것입니다.

 

객관적 증명자료를 더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응시자격 요건의 사후적 신설이라 할 것이며, 심각한 재량권 오남용 및 일탈입니다.

 

인천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우리 의원들은 임용 대상자의 모든 제출 서류를 볼 수 있고, 이를 판단합니다. 특히 3장의 자소서, 15장의 직무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큰 폰트로 2장, 5장 제출하면서 특히 퇴직 후 취미 생활하다가 공고 떠서 지원했다 따위의 자소서를 낸 청문 대상자도 적격으로 판단한 우리 시의회의 지난 인천시 인사청문회 협조는 대체 뭐였단 말입니까??

 

이따위 자소서를 낸 임용후보자도 적격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심사를 단행해온 인천시 집행부가 언제부터 그렇게나 엄격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해왔단 말입니까? 의회 의정 성과 증명을 서류탈락 시킨 처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자료3장 표출)

 

헌법 25조에는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명시하며, 자의적 판단이 아닌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공직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40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각자 지역구에서 혁혁한 성과들을 일궈 내셨을 것이고, 본의원 또한 지난 의정 기간 동안 십수년 이뤄지지 못했던 영종의 묵은 현안들을 숱하게 풀어내왔습니다. 간단히 인천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제3연륙교 무료화, 영종구 분구, 영종 초등학교 과대과밀 해소, 영종특수학교 신설, 국제학교 추진,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인천 CES 단독관 신설, 민선7기부터 일방적으로 추진되온 영종소각장 백지화 등 하나하나 열거하기 조차 힘든 너무나도 많은 성과들을 유정복 시장님 시정부와 함께 이뤄내왔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집행부 고유의 성과들입니까?? 헌법과 법률에서 모두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 인천시장과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뤄내는 성과임이 직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표출)

앞으로 금번 경제청장 서류탈락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행위를 바로잡고자 행정적 법률적 구제절차들을 밟아 나갈 것임을 알립니다. 특히 이미 인천시에 이의제기 및 재심청구를 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류탈락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앞으로 심판이 종료되면 행정소송 및 개방형 공모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 입니다.

 

이는 우리 의회 구성원 모두는 선출직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오직 인천의 발전만을 위해 노력해왔기에 적법하게 의정 성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의지임을 밝힙니다.

 

다음으로는 개방형 공모 제도가 가야할 방향성과 차기 경제청장이 가져야 하는 책무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개방형 공모는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현실에서는 퇴직 고위공무원의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전국 대부분이 그렇고, 이는 인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개방형 공모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개혁되어야 하며, 그 변화는 인천이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결코 퇴직 공무원의 관행적 인사로 채워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2030년까지가 고시 기간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재정의 90% 이상이 송도 토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약 90%에 달하는 송도의 토지가 매각이 완료된 것이 현실로, 이제는 2030년 이후 제2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인천의 특성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가지는 고유의 사무들을 확고하게 이해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확고하게 담을 수 있는 개혁적 인사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합니다. 언론에서 경제청장을 ‘인천의 2인자’라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막중한 책무와 위상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번 경제청장 공모 절차에서 본의원은 부당한 사유로 제외되었지만, 인천경제청장의 막중한 책무가 공무원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 퇴직 공무원 임기 연장 따위의 하찮은 자리로 전락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될 것입니다. 인천 경제청이 가지는 상징성, 중요성에 비추어 미래를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역량있는 개혁적 인사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준엄한 인천시민의 명령입니다.

 

이제 민선8기는 끝마무리에 들었습니다. 인천시민의 행복과 초일류 도시 인천,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는 유정복 시장님 시정부의 확고한 사명이 투철히 이행되어 온 민선8기 였고 혁혁하고 분명한 성과들이 있었음에 그저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다만 경제청장의 임용에 있어서는 그 어떤자가 경제청장이 되든 반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2030년 이후의 미래를 위대하게 열수 있는 자가 임용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소신을 다시 한번 밝히며,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인천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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